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국제기준과 형사사법

“이제부터 기본권의 문제는 국내문제라기보다는 국제적 차원의 문제로 부상이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2020년에 대한민국이 선진 G10에 진입한다는 비전을 실현하려면 경제력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물러 선진국으로서의 도덕성과 문명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이상,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준수하여야만 존경받는 문명국가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다. 인권보장의 영역에서 선진화․문명화․세계화라는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서는 선진일류국가로 웅비하려는 그 어떤 비전도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가 이른바 국제기준(Global Standard)라는 거울을 앞에 두고 그것에 자신의 현실 제도와 관행을 비추어보고 냉정하게 검증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의 길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세계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우리의 형사사법제도와 실무를 인권의 국제전시장(1992년 7월 13일 UN 인권이사회)에 첫 선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2회에 걸친 인권이사회의 심의 결과를 보면, 우리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국제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사법절차를 점검해보려는 것이 이 발표의 목적이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가 하는 관심의 발로이기도 하다. 국제인권법 즉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을 비롯한 선진 제국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위상과 좌표를 분석하여 그러한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다만, 그 동안의 우리의 경험상 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법 실무 운용에서의 제도 왜곡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초점을 일단 제도의 개선방향에 중점을 둔다. 이 글은 2002년 9월 17일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제9회 연구발표회 주제발표문 <국제기준에 비추어본 한국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방향>의 서문이다. 주제발표문 전문은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II]』, 사법제도비교연구회(2005), 13면 이하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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